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
작성일 2021.02.09
작성부서 하이면
조회수 331
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
1. 내용
-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,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-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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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급방법 및 발급기관
- 본인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(전국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)
- ⌜정부24⌟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도 가능(첨부파일 참고)
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